<세계일보 보도자료> 강나윤 기자
세계문화유산 선릉(성종대왕릉)이 훼손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선릉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리며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두 차례에 걸쳐 경복궁 담벼락이 대형 낙서로 훼손되는 등 국가유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선정릉 중에 선릉성종왕릉을 훼손한 여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릉 훼손 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시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선릉의 봉분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반쯤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은 밤에 출입 통제를 하고 있지만,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선릉에는 조선 9대 왕 성종과 그의 계비인 정현왕후가, 정릉에는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11대 왕 종중이 안치돼있다. 선정릉은 사적 제199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수백 년의 세월을 지켜온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죄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호용 훼손 시 그 종류에 따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려는 시도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런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해를 거듭하며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1차)과 17일(2차)에는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을 둘러싼 담벼락에서 대형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2017년에 사적 제153호인 울산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어 훼손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문화유산 훼손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련 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나 문화재청 같은 관련 기관에서 CCTV 대수를 확대하는 등 보안 강화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화재를 아낄 줄 아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보도자료> 강나윤 기자
세계문화유산 선릉(성종대왕릉)이 훼손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서울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선릉에 주먹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 뚫리며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두 차례에 걸쳐 경복궁 담벼락이 대형 낙서로 훼손되는 등 국가유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선정릉 중에 선릉성종왕릉을 훼손한 여성 용의자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릉 훼손 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헤쳐 훼손시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며 알려졌다. 선릉의 봉분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새벽 2시반쯤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곳은 밤에 출입 통제를 하고 있지만, 담을 넘어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선정릉은 선릉과 정릉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선릉에는 조선 9대 왕 성종과 그의 계비인 정현왕후가, 정릉에는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11대 왕 종중이 안치돼있다. 선정릉은 사적 제199호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에서 공식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수백 년의 세월을 지켜온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죄다. 문화유산법은 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화유산 호용 훼손 시 그 종류에 따라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려는 시도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럼에도 이런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해를 거듭하며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1차)과 17일(2차)에는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을 둘러싼 담벼락에서 대형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2017년에 사적 제153호인 울산 언양읍성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어 훼손한 40대 남성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08년에는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지른 남성이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문화유산 훼손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관련 처벌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나 문화재청 같은 관련 기관에서 CCTV 대수를 확대하는 등 보안 강화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화재를 아낄 줄 아는 기본적인 시민의식을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