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표조사는 왜 하며, 땅 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궁궐길라잡이
2013-06-13
조회수 3231

문화재지표조사는 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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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지표조사는 일정한 지역 안에 유적·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그 지역의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고 확인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유물은 조사지역 유적들이 어떤 성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멸실·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경관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문화재 주변경관이라고 할 때는 문화재와 그를 둘러싼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재는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 주변경관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미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계획을 크게 변경해야 하는 등 갈등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매장문화재 분포여부 등을 주로 조사하게 되지만 사업지역에 따라서는 역사, 민속,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자연생태자료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관할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문화재를 우연히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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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밭갈이를 하던 중에 도자기를 발견하거나 집을 짓기 위해 땅을 파다가 매장문화재를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작업을 중단하고 지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고 가까운 관공서(해당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 또는 경찰서)에 습득한 매장문화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 발견 신고자에게는 문화재의 가치를 감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은닉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발견이란 우연한 기회에 드러난 문화재를 찾은 것을 말하며,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일부러 파내어 신고하는 것은 도굴에 해당됩니다.


    <출처 : 문화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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