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검사협회(IAP) 경복궁 만찬행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

궁궐길라잡이
2004-09-23
조회수 4095

"세계검사협회(IAP) 경복궁 만찬행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
지난 9월 6일 경복궁에서 대검찰청이 주최한 세계검사협회(IAP) 연례총회 야간 만찬행사는 '문화유산 보존과 올바른 활용'이라는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외면당한 유감스러운 행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일 경회루(국보 224호) 남쪽 수정전 옆 잔디밭 일대와 자경전(보물 809호)에서 진행된 야간 만찬행사의 구체적인 몇몇 실상은 문화유산 보존은 물론 올바른 활용과도 거리가 먼,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분이야 어찌되었든 국가사적지인 경복궁에서 500여명(검찰발표)의 사람들이 무려 4시간에 걸쳐 밤늦도록 술과 음식을 곁들인 만찬과 공연 등을 즐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과도한 행사였음은 분명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문화재청 사이에 '공식적인 문서로 오고간' 장소사용 허가 내용조차 무시된 채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검찰의 행태 또한 지탄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 서야할 책임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 스스로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허가사항 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이러한 무모한 행사에 대한 언론의 질타와 국민여론에 대응하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9월 9일자로 발표된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검찰의 해명내용과 언론사들의 비판보도에 대해 "왜곡보도 강력대응" 운운한 검찰의 대응방식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시켜 비난여론을 잠재우려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식 변명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 우리는 우선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낱낱이 공개한 후, 국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문화재청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검찰이 문화재청의 장소사용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찬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적지 관리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그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궁궐의 역사적 가치나 성격과 무관한 행사를 허용해온 문화재청의 원칙 없는 활용방식이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를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태가 문화유산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러한 취지에 입각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검찰과 문화재청에 공개질의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검찰은 '만찬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문화재청의 엄격한 사전승인절차(2004.5.24. 궁원문화재과-1917호 사전허가)를 거쳤다'고 발표하면서 '호박죽 등을 데우기 위하여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화기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물론 이점에 대해서도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마쳤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승인 관련 공문 유의사항 6항을 보면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기타 등을 반입금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검찰은 유의사항 9항 '행사현장에 소방차 또는 물차의 대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구체적인 해명과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 검찰은 당일 만찬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하고 파악하는데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구체적인 자료를 항목별로 낱낱이 공개해주십시오. (1)행사에 참석한 전체 인원현황 자료(조리인원을 포함 공연행사참여 인원 등), (2)행사에 동원된 전체 장비의 세부내역(공연 및 전체 행사에 동원된 음향장비, 조명장비, 이와 관련되어 동원된 행사차량 등의 현황자료/※참고 : 행사관련 공연 또는 장비대여 일반견적서 양식 기준), (3)전체 행사 프로그램 식순과 장소별 행사내용(경회루 앞 잔디밭과 자경전 행사 각각), (4)만찬행사의 전체메뉴, 특히 주류(문배주 포함)의 정확한 개수별 소비현황자료. 이상의 자료는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라고 판단되어 거듭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3. 문화재청은 만찬행사와 관련해 검찰과 공식적으로 오간 공문서 이외에, 또 다른 비공식적인 별도의 사전협의가 검찰과의 사이에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십시오. 4.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004. 9. 22
KYC(한국청년연합회) 우리궁궐길라잡이, (사)한국의 재발견 우리궁궐지킴이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