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조선 궁궐 전각의 카페 활용에 대한 우리문화숨결의 입장

궁궐길라잡이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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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선 궁궐 전각의 카페 활용에 대한 우리문화숨결의 입장

 

문화재청은 지난 714, 2017년 추진 계획이었던 궁스테이(경복궁 숙박체험)’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문화재청이 궁궐 문화재 훼손을 염려하는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우리문화숨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창덕궁 빈청(어차고)’경복궁 팔우정이 편의시설(카페)로 운영되지 않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모든 궁궐에서 음료 반입이 허용되고 있어 궁궐 목조 건축물의 내부 관람이 가능한 공간에서 착색 탄산 및 커피 음료로 인한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문화숨결은 궁궐 전각의 온전한 보전과 시민 요구에 따른 활용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청한다.

 

1. ‘경복궁 팔우정카페 사용을 중단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경복궁 팔우정이 올해 427일부터 카페로 이용되고 있다. 20105월부터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창덕궁 빈청(어차고)’도 아직 복원되지 않는 상황이다. 궁궐 내 건축물의 카페 사용에 대하여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다.

궁궐 건축물이 편의시설로 활용되는 경우 문화재로써 본래 갖고 있는 가치와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궁궐의 편의시설은 가건물 형태의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구나 경복궁 팔우정의 카페 활용은 편의시설로 이용 가능한 궁궐 건축의 연대가 1890년대까지 허용되는 전례가 될 수 있다. 현재 경복궁 전각들이 조선시대 고종대에 건축된 것으로 궁궐의 편의시설 요구가 있을 때마다 궁궐 건축이 쉽게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경복궁 팔우정카페 활용은 재고되어야 한다. 궁궐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존 관례대로 궁궐 건축물이 아닌 별도 가설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해야 한다.

 

2. 궁궐 전각 내부의 음료 반입을 제한하고 섭취 가능한 구역 지정을 요청한다.

 

현재 종묘를 제외한 4대 궁궐은 관람객의 커피 및 착색 음료 반입을 제약없이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궁궐마다 카페와 매점이 여러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음료 섭취도 어디에서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 관람이 가능한 경복궁 강녕전, 창경궁 통명전 등의 전각에 음료 반입 제약이 없는 것은 목조 건축물 훼손 가능성을 방치하는 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음료 섭취 가능 영역을 편의시설 인접 지역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거나 음료 반입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종묘와 같은 기준을 궁궐 전각에도 적용할 것을 요청한다.

 

끝으로 궁궐 및 사적 문화재 활용 및 용도 변경에 대한 논의 과정에 각계각층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6년 7월 19일

우리문화숨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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