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숨결 회칙
- 2002년 07월 16일 제정
- 2004년 12월 22일 개정
- 2007년 02월 06일 개정
- 2009년 12월 05일 개정
- 2010년 12월 18일 개정
- 2013년 05월 03일 개정
- 2015년 02월 02일 개정
- 2016년 0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은 우리문화숨결(이하 ‘단체’)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알리며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문화유산해설 자원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재 보호 정신과 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단체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궁궐길라잡이 자원봉사 해설사를 양성
②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을 제공
③ 올바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 연대
④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궁궐길라잡이 기본교육 이수와 수습활동을 수료한 자
② 후원회원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
제6조 (자격)
①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비) 회비는 월 1회 납부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의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무를 가진다.
① 회칙 및 세칙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 (권리)
① 정회원(이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10조 (상벌)
① 조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모범이 되거나 공적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시
2.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된 때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사무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재심하여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대표단)
① (지위) 대표단은 임원으로서 단체를 대표하며,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된다. 단, 부대표가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성) 대표 1명, 부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이행
3.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임명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4조 (임원의 해임) 대표와 부대표를 해임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해임의 사유)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면 해임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① 대표, 부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그 외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제19조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성과 반대를 묻는 가부 사항이 아닌 선택을 묻는 사항은 최다 득표수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온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총회 개시일이 있는 달의 이전 3개월간 월 회비 1회 이상 납부 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회의록)
① 총회 회의에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 (운영위원회)
①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운영위원은 대표, 부대표, 궁묘운영진, 사무국장, 그리고 대표단이 위촉한 2인을 포함하여 10~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궁묘운영진은 궁궐길라잡이 운영세칙에 의해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월 1회 소집하고, 임시운영회는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⑤ (성립 및 의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임)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해당 궁묘 운영진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2.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이 상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
3. 사업계획 심의
4. 재정, 회계에 관한 보고 요구, 감사
5. 회원의 가입 승인, 자격 제한 및 상실
6. 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사무국장 인준 및 해임
8. 감사, 자문의 추천 및 위촉
⑧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3조 (사무국)
① (지위) 단체의 사업 및 업무를 집행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② (권한)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편성과 운영을 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대표단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직무) 사무국은 단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장 감사 및 자문
제24조 (감사)
①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5조 (자문)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특히 궁궐길라잡이를 위한 교육적, 학술적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한다.
제8장 선거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지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관리 및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단, 선거가 없는 당해 년에는 운영위원회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로부터 30일 이전에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 (직무) 선관위는 대표, 부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개표 결과의 확인 및 발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다.
제27조 (선거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하며 선거 개시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 개시 전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제4장 총회 제20조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제28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 제4장 총회 제20조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이 있으면 선거권을 가진다.
② (피선거권) 선거 개시일이 있는 달의 이전 12개월간 회비 12회가 납부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 (후보자)
① 대표와 부대표 입후보자는 연합하여 출마한다.
② 연합출마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해야 후보자가 된다.
제30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연합후보가 단독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되며, 연합후보가 복수일 경우 최다 득표수를 얻어 당선된다.
제31조 (사퇴 및 해임)
① 대표가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 상관없이 부대표가 권한 대행한다.
② 부대표가 사퇴, 해임 시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호선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정)
①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수입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재산)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사무실 보증금 등 부동산이다.
③ 보통재산은 보통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기본재산 이외의 사무실 비품 등 현물이다.
제3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6조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사무국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37조 (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전월 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제38조 (회비 및 후원금)
① 회비 및 후원금 수입은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장 단체의 해산
제39조 (단체의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단체의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 궁궐길라잡이 운영세칙,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2002년 07월 16일 제정
- 2004년 12월 22일 개정
- 2007년 02월 06일 개정
- 2009년 12월 05일 개정
- 2010년 12월 18일 개정
- 2013년 05월 03일 개정
- 2015년 02월 02일 개정
- 2016년 0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비영리민간단체의 명칭은 우리문화숨결(이하 ‘단체’)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문화유산의 역사와 가치를 배우고 알리며 보존하는 활동을 전개하며, 문화유산해설 자원활동을 통해 시민의 문화재 보호 정신과 의식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 (사무소) 단체의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문화유산을 해설하는 궁궐길라잡이 자원봉사 해설사를 양성
② 역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 교육을 제공
③ 올바른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사, 연구, 연대
④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은 궁궐길라잡이 기본교육 이수와 수습활동을 수료한 자
② 후원회원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개인, 단체, 법인
제6조 (자격)
① 회원은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신청을 하여 사무국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비) 회비는 월 1회 납부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의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무를 가진다.
① 회칙 및 세칙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 이행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제9조 (권리)
① 정회원(이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원회원은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다.
제10조 (상벌)
① 조직 및 사업에 현저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② 모범이 되거나 공적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탈퇴) 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 시
2.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된 때
3.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된 때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사무국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재심하여 정한다.
제3장 임원
제13조 (대표단)
① (지위) 대표단은 임원으로서 단체를 대표하며, 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된다. 단, 부대표가 대행할 수 있다.
② (구성) 대표 1명, 부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이행
3. 사무국 구성 및 사무국장 임명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14조 (임원의 해임) 대표와 부대표를 해임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해임의 사유)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면 해임한다.
제4장 총회
제16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재적회원 5분의 1이상 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① 대표, 부대표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승인
⑥ 그 외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사항
제19조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찬성과 반대를 묻는 가부 사항이 아닌 선택을 묻는 사항은 최다 득표수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온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권) 총회 개시일이 있는 달의 이전 3개월간 월 회비 1회 이상 납부 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제21조 (회의록)
① 총회 회의에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22조 (운영위원회)
①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구성) 운영위원은 대표, 부대표, 궁묘운영진, 사무국장, 그리고 대표단이 위촉한 2인을 포함하여 10~2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궁묘운영진은 궁궐길라잡이 운영세칙에 의해 선출한다.
③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집)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월 1회 소집하고, 임시운영회는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대표가 소집한다.
⑤ (성립 및 의결)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임) 운영위원은 의결권을 해당 궁묘 운영진에게 위임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2.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이 상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
3. 사업계획 심의
4. 재정, 회계에 관한 보고 요구, 감사
5. 회원의 가입 승인, 자격 제한 및 상실
6. 세칙의 제정 및 개정
7. 사무국장 인준 및 해임
8. 감사, 자문의 추천 및 위촉
⑧ (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 내용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23조 (사무국)
① (지위) 단체의 사업 및 업무를 집행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② (권한) 사무국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편성과 운영을 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대표단이 임명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④ (직무) 사무국은 단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 역할을 수행하는 지원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장 감사 및 자문
제24조 (감사)
①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제25조 (자문)
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특히 궁궐길라잡이를 위한 교육적, 학술적 자문 및 도움을 제공한다.
제8장 선거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지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와 관련된 관리 및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단, 선거가 없는 당해 년에는 운영위원회가 총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구성)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로부터 30일 이전에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 (직무) 선관위는 대표, 부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개표 결과의 확인 및 발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을 진행한다.
제27조 (선거의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하며 선거 개시 15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 개시 전일까지 수정할 수 있다.
② 제4장 총회 제20조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이 없으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제28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선거권) 제4장 총회 제20조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이 있으면 선거권을 가진다.
② (피선거권) 선거 개시일이 있는 달의 이전 12개월간 회비 12회가 납부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9조 (후보자)
① 대표와 부대표 입후보자는 연합하여 출마한다.
② 연합출마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권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해야 후보자가 된다.
제30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② 연합후보가 단독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되며, 연합후보가 복수일 경우 최다 득표수를 얻어 당선된다.
제31조 (사퇴 및 해임)
① 대표가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 상관없이 부대표가 권한 대행한다.
② 부대표가 사퇴, 해임 시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호선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 (재정)
①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수입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33조(재산)
①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재산목록을 작성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사무실 보증금 등 부동산이다.
③ 보통재산은 보통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으로 기본재산 이외의 사무실 비품 등 현물이다.
제3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6조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은 사무국장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37조 (회계보고) 사무국장은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전월 수입과 지출을 보고한다.
제38조 (회비 및 후원금)
① 회비 및 후원금 수입은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0장 단체의 해산
제39조 (단체의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단체의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하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 궁궐길라잡이 운영세칙,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237450643_7LEmFBHC_0328_EAB2BDEBB3B5EAB681C2B7ECB0BDEAB2BDEAB681_EBB484ECB2A0_EC95BCEAB084_ED8AB9EBB384EAB09CEBB0A9_EC8B9CED968928EBB3B8EBACB829.hwp
332KB